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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도서개발 촉진법」 발의
개발대상 도서(島嶼) 제외 기준을 연륙 ‘10년’서 ‘20년’으로 연장
repoter : 강대의 ( edaynews@paran.com ) 등록일 : 2019-01-13 10:32:03 · 공유일 : 2019-01-13 10:39:4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111,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현행 연륙된 지 10에서 연륙된 지 20으로 변경하는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여수(삼간도·백야도·장도), 고흥(지죽도, 첨도), 진도(혈도, 각흘도), 신안(문병도·장재도), 장흥(노력도), 완도(신지도·고금도·약산도), 신안(사옥도) 등 연륙 10년이 경과한 도서의 경우, 4(‘18~’27) 도서종합개발계획상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어 기존 개발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육지와 다리로 연결이 된 크고 작은 섬들 다수가 육지와 섬이 연결된 지 10년이 경과했더라도 기본적인 교통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섬들 대다수는 10년 동안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채 반쪽 짜리 도로를 개설했거나 이마저도 못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위원장은 각 도서의 생활기반, 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연륙 10년을 기준으로 개발대상 도서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도서에 대하여 집중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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