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도 재개발과 동일한 주택공급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이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정조례 제30조제1항은 `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8호와 영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바뀌었다.
아울러 같은 조항 제2호나목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분양대상자가 분양 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한해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종전 제30조제1항은 `영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였으며, 같은 조항 제2호나목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세대수의 50%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제27조에 따른 분양대상자가 분양 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해 현금청산 돼야 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한해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이번 도정조례 개정은 이제까지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 재개발사업에만 적용하던 주택공급기준을 완화된 조건 하에서 재건축에까지 적용토록 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재개발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이전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이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정조례 제30조제1항은 `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8호와 영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바뀌었다.
아울러 같은 조항 제2호나목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분양대상자가 분양 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한해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종전 제30조제1항은 `영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였으며, 같은 조항 제2호나목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세대수의 50%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제27조에 따른 분양대상자가 분양 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해 현금청산 돼야 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한해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이번 도정조례 개정은 이제까지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 재개발사업에만 적용하던 주택공급기준을 완화된 조건 하에서 재건축에까지 적용토록 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재개발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이전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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