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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국외연수 ‘셀프심사’ 차단하고 부당지출 환수한다
주민통제 강화, 정보공개 확대, 패널티 적용 등 개선안 마련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1-14 12:07:37 · 공유일 : 2019-01-14 13:01:58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달 13일 소식통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한다.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도록 한다.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ㆍ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강화와 패널티 적용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지방의원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된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관련 주요 경비 등 주민관심 정보를 분석(증가율, 1인당 금액 등) 후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365`와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ㆍ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행안부는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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