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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14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임박’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4-01-14 16:17:58 · 공유일 : 2014-06-10 11:20:10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서초구에 또 하나의 재건축 정비구역 탄생이 예고됐다.
서초구는 지난달(2013년 12월) 19일 구 공고 제2013-1334호를 통해 "2010년 11월 서울시 고시 제2010-421호로 결정·고시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코자 이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람은 오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방배동 975-35 일대 2만7460㎡는 `방배14구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의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5168㎡(18.8%)와 제2종일반주거지역 2만2292㎡(81.2%)로 구성돼 있다.
이곳에는 향후 용적률 192.71%(정비계획상, 예정법적상한은 205.18%)와 건폐율 60%를 각각 적용한 최고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435가구(소형 17가구 포함) 등이 들어서게 된다.
서초구는 공람이 끝나는 대로 관련 도서를 구의회에 넘겨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도정법 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만큼 수립된 정비계획 등에 하자가 없는 한 곧바로 서울시에 넘겨져 올 상반기 중으로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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