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2013년 12월은 `충격과 공포`의 시기로 기억될 전망이다. 당초 다음 달 1일로 예정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실효를 앞두고 정비사업 `출구전략`이 기승을 부렸던 것으로 파악돼서다.
본보가 2013년 12월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가 내놓은 구보를 전수조사 한 결과, 이 기간에만 도정법 제16조의2에 의거해 사라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5일 ▲중랑구 상봉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추진위를 시작으로 ▲12일 광진구 구의1동 236-40 일대 재건축추진위 ▲18일 영등포구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추진위 ▲20일 종로구 창신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추진위 ▲20일 강서구 광성연립 재건축조합 ▲24일 성동구 송정1구역 재건축추진위 ▲26일 서대문구 홍제2구역 재건축추진위 ▲31일 종로구 익선구역 도시환경정비추진위(이상 취소일 기준)까지 6개의 추진위와 2개의 조합이 사라졌다.
이는 정비사업 출구전략이 가동되기 시작한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 해당 조항에 의해 해산된 추진위·조합의 숫자가 양손에 꼽을 정도인 점과 비교할 때 충격적인 수치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는 당초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2호의 유효기간이 2014년 1월 31일까지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13년 세밑 막판에 출구전략이 맹위를 떨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앞으로가 더 큰 문제인데, 이 조항의 수명이 2015년 1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둬 출구전략이 1년 이상 더 가동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2013년 12월은 `충격과 공포`의 시기로 기억될 전망이다. 당초 다음 달 1일로 예정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실효를 앞두고 정비사업 `출구전략`이 기승을 부렸던 것으로 파악돼서다.
본보가 2013년 12월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가 내놓은 구보를 전수조사 한 결과, 이 기간에만 도정법 제16조의2에 의거해 사라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5일 ▲중랑구 상봉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추진위를 시작으로 ▲12일 광진구 구의1동 236-40 일대 재건축추진위 ▲18일 영등포구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추진위 ▲20일 종로구 창신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추진위 ▲20일 강서구 광성연립 재건축조합 ▲24일 성동구 송정1구역 재건축추진위 ▲26일 서대문구 홍제2구역 재건축추진위 ▲31일 종로구 익선구역 도시환경정비추진위(이상 취소일 기준)까지 6개의 추진위와 2개의 조합이 사라졌다.
이는 정비사업 출구전략이 가동되기 시작한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 해당 조항에 의해 해산된 추진위·조합의 숫자가 양손에 꼽을 정도인 점과 비교할 때 충격적인 수치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는 당초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2호의 유효기간이 2014년 1월 31일까지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13년 세밑 막판에 출구전략이 맹위를 떨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앞으로가 더 큰 문제인데, 이 조항의 수명이 2015년 1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둬 출구전략이 1년 이상 더 가동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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