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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성큼’
지난달 조합원총회서 사업시행계획(안) 의결… 이달 중 인가 신청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4-01-14 16:25:40 · 공유일 : 2014-06-10 11:20:12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가시권에 두게 됐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2013년 12월) 23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194명 중 1010명(서면결의 포함, 직접 참석 431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장영수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장은 이날 "우리 조합은 지난 (2013년) 1월 조합 설립 이후 5월부터 서울시에서 정한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통해 건축계획(안) 작성을 시작해 8월 강남구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며, 지난 10월 17일 마침내 개포지구 최초로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해 오늘 사업시행계획 확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오늘 총회가 축제의 시간이 되고 앞으로 진행할 모든 일에 대해 조합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상정·처리된 안건은 모두 7개로, 이들은 모두 조합원들로부터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원안 가결됐다.
▲제1호 `2013년도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집행 예산 포함)` ▲제2호 `사업시행계획서(안) 승인의 건` ▲제3호 `2014년도 시행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2014년도 정비사업비 예산 변경(안) 승인의 건` ▲제5호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 계약 체결 승인의 건` ▲제6호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제7호 `건축심의 의결 내용 중 공공기여 이행 방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은 이달 중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3월께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뒤 올 하반기에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말로 끝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기간을 적용 받아 재건축부담금 징수를 면제 받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장영수 조합장은 이날 "2014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3월 중 사업시행인가를 득할 예정이며 이후 4월께 조합원 분양신청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2014년은 `말의 해`인 만큼 더욱 열심히 뛰어서 앞서 말한 일정이 순조롭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 사업계획대로 재건축을 마치면 강남구 개포동 138 일대 6만4293.8㎡에는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3개 동 1318가구 등이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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