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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다중이용 식품업소 477곳 중 위법 7곳 ‘적발’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1-15 17:22:04 · 공유일 : 2019-01-15 20:01:5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겨울철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점검을 한 결과, 7곳의 위반 업체가 적발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지난달(2018년 12월)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총 47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에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ㆍ눈썰매장ㆍ빙상장 등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ㆍ계절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해 사전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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