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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리 내면 세금 10% 할인
repoter : 김소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1-15 17:16:19 · 공유일 : 2019-01-15 20:02:09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1년치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자동차 소유자에게 2회에 걸쳐 부과되는데, 자동차세 연납으로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특히 1월 연납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배기량 1999cc의 신차는 1년치 자동차세가 51만9740원이지만 1월 연납을 하면 5만1980원을 공제받은 46만7760원만 납부하면 된다.

연납한 차량을 말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연납으로 납부한 세금을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 이전까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또는 차량이 등록된 시ㆍ군 세무 부서로 전화문의하면 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가능하다.

경기도민은 스마트폰으로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서비스 희망자는 카카오페이에서 `경기도 지방세 청구서`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삼성카드, 하나멤버스,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중 하나를 내려받아 신청접수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자동차세 연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부과액 1조916억 원의 33.2%인 3626억 원이며, 2017년 3227억 원 대비 12.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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