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민간 자본으로 지은 도로라도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일(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있었지만,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정부ㆍ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해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이후 1년간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료도로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및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제정했다.
우선 국토부는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ㆍ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등 유료도로관리청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의 연결 등으로 인해 협약 체결 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공익을 위해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토부는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ㆍ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에 대해 관리 주체, 유료도로로 관리할 경우 통행료 산정방식 등 관리 근거와 체계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민자도로 유지ㆍ관리 운영에 대한 감독 사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는 실시협약ㆍ운영평가에 대한 자문, 교통수요 예측, 미납통행료 징수 대행 등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일에 맞춰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오는 23일 오후 세종시 나라키움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민간 자본으로 지은 도로라도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일(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있었지만,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정부ㆍ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해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이후 1년간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료도로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및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제정했다.
우선 국토부는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ㆍ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등 유료도로관리청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의 연결 등으로 인해 협약 체결 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공익을 위해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토부는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ㆍ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에 대해 관리 주체, 유료도로로 관리할 경우 통행료 산정방식 등 관리 근거와 체계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민자도로 유지ㆍ관리 운영에 대한 감독 사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는 실시협약ㆍ운영평가에 대한 자문, 교통수요 예측, 미납통행료 징수 대행 등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일에 맞춰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오는 23일 오후 세종시 나라키움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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