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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운영 공정성 제고 위해 ‘제도개선’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1-16 16:00:20 · 공유일 : 2019-01-16 20:01:5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오늘(16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문화재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문화재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해 장기연임을 방지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제척사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 시 회피가 의무화된다. 또한, 위원의 해촉 사유를 일부 신설하는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 기준을 강화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으로 문화재위원회 운영과 심의의 공정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개정사항 중 위원의 연임제한 사항은 차기 위원회(오는 5월 1일~2021년 4월 30일)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문화재청 예규)」을 개정해 문화재위원회 회의 안건ㆍ내용의 사전공개(위원회 개회 2일 전까지), 회의결과 공개기한의 단축(현행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등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개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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