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과 관련해 형벌을 받았던 수형자 5323명이 확인됐다.
17일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에 대한 전국 시ㆍ군ㆍ구ㆍ읍ㆍ면 전수조사를 통해 독립운동 관련 수형자 5323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않은 수형자는 2487명으로, 국가보훈처는 3ㆍ1운동 100주년인 올해 독립유공자 포상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수형인(범죄인)명부는 형(刑)을 받은 사람의 성명, 본적, 주소, 죄명, 재판일자, 형명형기, 처형도수(재범여부) 등을 적은 간결하고 중요한 인적정보이자 독립운동 활동을 입증하는 핵심 기초자료로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에 활용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이 같은 수형인명부는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아직도 수형인의 본적지에 산재해 있는 경우가 많아 오래전부터 학계 등에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국정과제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의 2018년도 세부실천과제로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 전수조사를 선정,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계기 사업으로 추진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0개 산학협력단을 통해 전국 1621개 읍ㆍ면 문서고 등을 직접 방문 조사했고, 광주ㆍ전남ㆍ제주지역은 당시 이 지역을 관할했던 광주지방재판소 검사국의 1908년부터 1945년까지 전체 수형인명부를 분석했다. 광주ㆍ전남ㆍ제주 지역의 읍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 포상 수형자에 대해 독립운동 여부 확인과 검토를 거쳐 독립유공자 포상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국가기록원과 전국 시ㆍ군ㆍ구ㆍ읍ㆍ면 관계자들의 전수조사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광주ㆍ전남ㆍ제주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해당지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과 관련해 형벌을 받았던 수형자 5323명이 확인됐다.
17일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에 대한 전국 시ㆍ군ㆍ구ㆍ읍ㆍ면 전수조사를 통해 독립운동 관련 수형자 5323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않은 수형자는 2487명으로, 국가보훈처는 3ㆍ1운동 100주년인 올해 독립유공자 포상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수형인(범죄인)명부는 형(刑)을 받은 사람의 성명, 본적, 주소, 죄명, 재판일자, 형명형기, 처형도수(재범여부) 등을 적은 간결하고 중요한 인적정보이자 독립운동 활동을 입증하는 핵심 기초자료로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에 활용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이 같은 수형인명부는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아직도 수형인의 본적지에 산재해 있는 경우가 많아 오래전부터 학계 등에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국정과제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의 2018년도 세부실천과제로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 전수조사를 선정,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계기 사업으로 추진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0개 산학협력단을 통해 전국 1621개 읍ㆍ면 문서고 등을 직접 방문 조사했고, 광주ㆍ전남ㆍ제주지역은 당시 이 지역을 관할했던 광주지방재판소 검사국의 1908년부터 1945년까지 전체 수형인명부를 분석했다. 광주ㆍ전남ㆍ제주 지역의 읍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 포상 수형자에 대해 독립운동 여부 확인과 검토를 거쳐 독립유공자 포상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국가기록원과 전국 시ㆍ군ㆍ구ㆍ읍ㆍ면 관계자들의 전수조사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광주ㆍ전남ㆍ제주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해당지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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