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과 재기를 위한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은 소상공인이 폐업ㆍ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보장받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사업`이다.
도는 도내 자영업의 낮은 생존율(창업3년 이내 폐업률 60.3%)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이고 올해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도내 소상공인으로, 1년 동안 공제부금(5만 원~100만 원) 납입 시마다 월 1만 원씩 최대 12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청약 시 `경기도 장려금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청약 당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콜센터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는 시중은행(농협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국민ㆍ우체국ㆍ기업ㆍ제주) 및 인터넷 콜센터,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ㆍ북부지역본부ㆍ안산지부ㆍ부천지부이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업실패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상공인 공제사업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타 사회보험 가입률과 동등한 수준 70%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공제 가입 장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혜택은 물론, `공제적립금은 법령에 의해 압류ㆍ양도ㆍ담보 제공 금지`, `납입금 전액 연 복리이자 적용으로 목돈 마련`,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및 휴양ㆍ의료시설ㆍ렌트카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과 재기를 위한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은 소상공인이 폐업ㆍ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보장받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사업`이다.
도는 도내 자영업의 낮은 생존율(창업3년 이내 폐업률 60.3%)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이고 올해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도내 소상공인으로, 1년 동안 공제부금(5만 원~100만 원) 납입 시마다 월 1만 원씩 최대 12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청약 시 `경기도 장려금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청약 당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콜센터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는 시중은행(농협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국민ㆍ우체국ㆍ기업ㆍ제주) 및 인터넷 콜센터,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ㆍ북부지역본부ㆍ안산지부ㆍ부천지부이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업실패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상공인 공제사업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타 사회보험 가입률과 동등한 수준 70%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공제 가입 장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혜택은 물론, `공제적립금은 법령에 의해 압류ㆍ양도ㆍ담보 제공 금지`, `납입금 전액 연 복리이자 적용으로 목돈 마련`,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및 휴양ㆍ의료시설ㆍ렌트카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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