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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확대한다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1-25 14:54:47 · 공유일 : 2019-01-25 20:01:58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다가오는 설을 맞아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이달 23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경찰청은 설을 맞아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8개소 외에 추가로 376개소의 전통시장에 내일(26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경찰청의 협조와 주변 도로 여건 고려,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경찰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ㆍ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 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 혼잡을 막을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2년부터 시작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허용 후 이용객이 30.5%, 매출액은 23.9%가 늘었다는 분석결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상구역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는 설을 맞아 이달 말까지 소속 실ㆍ국장을 17개 시도별 현장책임관으로 지정, 주요 사업 신속집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등 지역경제 상황을 살필 계획이다.
한편, 전통시장 주변이라도 소화설비나 피난시설 등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차를 세우는 것은 주차 허용과 무관하게 단속 대상이다. 이번에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행안부, 경찰청,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다가오는 설을 맞아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이달 23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경찰청은 설을 맞아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8개소 외에 추가로 376개소의 전통시장에 내일(26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경찰청의 협조와 주변 도로 여건 고려,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경찰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ㆍ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 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 혼잡을 막을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2년부터 시작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허용 후 이용객이 30.5%, 매출액은 23.9%가 늘었다는 분석결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상구역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는 설을 맞아 이달 말까지 소속 실ㆍ국장을 17개 시도별 현장책임관으로 지정, 주요 사업 신속집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등 지역경제 상황을 살필 계획이다.
한편, 전통시장 주변이라도 소화설비나 피난시설 등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차를 세우는 것은 주차 허용과 무관하게 단속 대상이다. 이번에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행안부, 경찰청,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