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상승시켜 현실화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료ㆍ기초연금ㆍ기초생활보장 등 서민들의 복지제도에 타격이 불가피해 정부의 속도 조절이 요원해지고 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ㆍ보건복지부ㆍ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추진 방향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9.13% 올랐다.
인상률이 지난해 7.92%였던 서울은 올해 17.75%로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주상용 부동산 신축 수요 증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영향으로 몇 년 사이 급등한 집값이 반영됐다.
대구(6.44%→9.18%), 인천(4.42%→5.04%), 광주(5.73%→8.71%), 대전(2.74%→3.87%), 세종(5.77%→7.62%), 경기(3.58%→6.20%), 강원(3.75%→3.81%), 전남(3.50%→4.5%) 등도 지난해보다 인상률이 올랐다.
공시가격 변동은 복지제도 수급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 가운데 집값이 오른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시가격 영향을 직접 받는 건 소득은 물론 재산과 자동차 등에 점수를 부과해 책정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다.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랐다면 인상되고 내렸다면 인하된다.
다만, 단순히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다 오르내리는 건 아니다. 재산 보험료가 등급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재산 등급은 450만 원 이하 1등급부터 77억8124만 원 초과 60등급까지 60개 등급으로 평가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 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게다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일부는 가격 상승에 따라 수급권을 잃을 수도 있다.
주택ㆍ토지의 공시가격이 변동되면 소득 하위 70%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조정된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매년 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이 늘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기존 수급자는 수급권을 잃지만 반대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이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복지제도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개별 가구 부담이 큰 경우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부과체계 개편 방향이 소득 중심으로 이뤄지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재산보험료 비중이 지속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기초연금은 2020년 선정기준액 조정 변경을 추진하고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시가격을 대폭 상승시켜 현실화하는 가운데, 그 필요성은 수긍이 가지만 문제는 속도 조절이란 게 일부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공시가 급등이 곧 서민들 삶에 된서리로 내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보유자들이 세금 부담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은 제자리이거나 줄어드는데 과도한 세금을 거둔다면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 앞으로의 대안 마련에 이목이 집중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상승시켜 현실화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료ㆍ기초연금ㆍ기초생활보장 등 서민들의 복지제도에 타격이 불가피해 정부의 속도 조절이 요원해지고 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ㆍ보건복지부ㆍ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추진 방향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9.13% 올랐다.
인상률이 지난해 7.92%였던 서울은 올해 17.75%로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주상용 부동산 신축 수요 증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영향으로 몇 년 사이 급등한 집값이 반영됐다.
대구(6.44%→9.18%), 인천(4.42%→5.04%), 광주(5.73%→8.71%), 대전(2.74%→3.87%), 세종(5.77%→7.62%), 경기(3.58%→6.20%), 강원(3.75%→3.81%), 전남(3.50%→4.5%) 등도 지난해보다 인상률이 올랐다.
공시가격 변동은 복지제도 수급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 가운데 집값이 오른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시가격 영향을 직접 받는 건 소득은 물론 재산과 자동차 등에 점수를 부과해 책정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다.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랐다면 인상되고 내렸다면 인하된다.
다만, 단순히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다 오르내리는 건 아니다. 재산 보험료가 등급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재산 등급은 450만 원 이하 1등급부터 77억8124만 원 초과 60등급까지 60개 등급으로 평가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 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게다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일부는 가격 상승에 따라 수급권을 잃을 수도 있다.
주택ㆍ토지의 공시가격이 변동되면 소득 하위 70%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조정된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매년 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이 늘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기존 수급자는 수급권을 잃지만 반대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이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복지제도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개별 가구 부담이 큰 경우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부과체계 개편 방향이 소득 중심으로 이뤄지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재산보험료 비중이 지속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기초연금은 2020년 선정기준액 조정 변경을 추진하고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시가격을 대폭 상승시켜 현실화하는 가운데, 그 필요성은 수긍이 가지만 문제는 속도 조절이란 게 일부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공시가 급등이 곧 서민들 삶에 된서리로 내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보유자들이 세금 부담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은 제자리이거나 줄어드는데 과도한 세금을 거둔다면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 앞으로의 대안 마련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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