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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부작용 공개 ‘확대’… 식약처 “제품별 확인해야”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1-29 14:20:08 · 공유일 : 2019-01-29 20:02:05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부작용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품별로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정보를 확대ㆍ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기의 제품명, 모델명, 허가번호, 부작용 증상, 이상사례 분석ㆍ평가 결과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홈페이지 `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 게시판 검색창에 `부작용 증상`을 입력하면 해당 부작용을 일으키는 의료기기 제품명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의료기기 제품명만 입력해도 관련 부작용을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된 품목별로만 전체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왔다. 이상사례 분석ㆍ평가 결과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가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 등을 지난해 8월부터 검토ㆍ심의한 내용이다.

이번에는 인공무릎관절, 개인용인공호흡기, 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 등 52개 품목 안에서 해당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 정보 공개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인공 심장, 인공 무릎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가 알아야 할 인체이식 의료기기 이식술 전ㆍ후 확인사항 등의 안전성 정보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 확대로 소비자들이 부작용을 최소화해 안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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