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염모제 안전사용을 위해 안내문 배포에 돌입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 대한피부과학회(회장 서성준) 등과 공동으로 소비자들이 염모제 사용 시 주의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최근 보도된 `헤나방` 피해 사례와 관련해 소비자가 염모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표시사항을 확인 ▲사용시간 등 사용방법 준수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잘못된 염모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허위ㆍ과대광고를 단속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한국소비자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비자 정보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염모제 안전사용을 위해 안내문 배포에 돌입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 대한피부과학회(회장 서성준) 등과 공동으로 소비자들이 염모제 사용 시 주의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최근 보도된 `헤나방` 피해 사례와 관련해 소비자가 염모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표시사항을 확인 ▲사용시간 등 사용방법 준수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잘못된 염모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허위ㆍ과대광고를 단속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한국소비자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비자 정보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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