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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공동체 일자리 750여개 취약계층에 제공
1.20(월)~27(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2.25 최종참여자 발표
repoter : 정혜선 기자 ( sesyjhs@naver.com ) 등록일 : 2014-01-17 10:52:51 · 공유일 : 2014-06-10 11:21:10


서울시, 지역공동체 일자리 750여개 취약계층에 제공
1.20(월)~27(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2.25 최종참여자 발표
[아유경제=정혜선기자]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와 저소득층에게 생계안정을 제공하고, 미취업청년에겐 취업발판을 마련해 주는 `2014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시민 750여명을 모집한다고 16일(목) 밝혔다.
선발된 시민은 3월 3일(월)부터 4개월간 지역특산물 상품화사업, 지역전통기술복원 사업 등 `지역특화자원 활용 및 취업지원형(6개)`, 자원 재활용사업, 지역유휴공간 활용사업 등 지역인프라개선형(7개), 취약계층 집수리지원사업,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등 `생활안정 지원형(3개)` 등 총 16개 사업에 투입된다.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월 20일(월)부터 27일(월)까지(※노원,도봉은 24일(금)까지)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사업참여자는 재산조회 등을 거친 후 2월 25일(화) 최종 참여자를 발표한다.
이번 사업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사회적 취약계층이 지원할 수 있다.
단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최근 6개월간 실업급여 수급자, 최근 3년 기준 대상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안행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중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자, 작년도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등은 사업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무원 가족, 1세대 2인 참여자 등도 사업대상에서 배제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사업종료후에 민간의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능·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직업상담을 실시해 개인의 역량에 알맞은 일자리를 연결해 줄 계획이다. 한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하반기(6~10월)참여자 모집은 5월 19일(월)~26일(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민간 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시민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해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 취업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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