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특허청은 공공기관의 미활용 특허 비중을 낮추고 특허 유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대학ㆍ공공연구소가 보유한 특허를 진단하고 특허 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2019년도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학ㆍ공공연구소는 연구실적 및 성과평가를 위해 등록특허를 장기간 보유하는 경향이 있어 특허 활용률이 34.9%에 불과하고 특허유지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에 특허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 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을 전담팀으로 구성해, 공공기관의 전략적 특허 관리를 유도하는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은 2016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총 40개 기관을 지원해 참여기관의 보유특허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고유 특허 분류체계 마련하고, 미활용 특허의 연차료 절감, 유망특허 발굴 및 기술사업화 등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16~17년 총 25개 기관에 제시한 유망특허 활용 전략으로 452건의 특허가 기술이전됐으며, 특허처분 전략을 이행해 774건의 특허에 대한 권리 유지를 포기, 약 32억 원의 특허유지료 절감 효과를 창출했다.
올해에는 15개 대학ㆍ공공연구소의 보유특허를 대상으로 참여기관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자 기관 단위로 통합 지원하는 `기관 패키지 지원`과 기술분야 단위로 분석하는 `기술분야 맞춤형 지원`으로 나눠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여기관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월 20일 오후 5시까지 해당 접수처로 신청해야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대학ㆍ공공연구소는 질 높은 특허를 창출하고 해외 시장진출을 통한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 특허권 획득에 집중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을 통해 절감된 예산이 해외출원 등 꼭 필요한 특허 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특허청은 공공기관의 미활용 특허 비중을 낮추고 특허 유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대학ㆍ공공연구소가 보유한 특허를 진단하고 특허 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2019년도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학ㆍ공공연구소는 연구실적 및 성과평가를 위해 등록특허를 장기간 보유하는 경향이 있어 특허 활용률이 34.9%에 불과하고 특허유지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에 특허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 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을 전담팀으로 구성해, 공공기관의 전략적 특허 관리를 유도하는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은 2016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총 40개 기관을 지원해 참여기관의 보유특허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고유 특허 분류체계 마련하고, 미활용 특허의 연차료 절감, 유망특허 발굴 및 기술사업화 등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16~17년 총 25개 기관에 제시한 유망특허 활용 전략으로 452건의 특허가 기술이전됐으며, 특허처분 전략을 이행해 774건의 특허에 대한 권리 유지를 포기, 약 32억 원의 특허유지료 절감 효과를 창출했다.
올해에는 15개 대학ㆍ공공연구소의 보유특허를 대상으로 참여기관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자 기관 단위로 통합 지원하는 `기관 패키지 지원`과 기술분야 단위로 분석하는 `기술분야 맞춤형 지원`으로 나눠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여기관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월 20일 오후 5시까지 해당 접수처로 신청해야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대학ㆍ공공연구소는 질 높은 특허를 창출하고 해외 시장진출을 통한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 특허권 획득에 집중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을 통해 절감된 예산이 해외출원 등 꼭 필요한 특허 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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