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도 4/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된 주요 정보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53개 사이고, 총 76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는 2개 사, 등록 취소된 업체는 4개 사, 직권 말소된 업체는 1개 사였다. 폐업ㆍ등록 취소ㆍ직권 말소된 7개 업체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씨케이티다.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 요건과 소비자의 신뢰도 저하 등으로 인해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달 25일을 기점으로 재정 규모가 건실한 업체들로 상조업계가 재정비돼 소비자 신뢰 회복과 그에 따른 신규 등록이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 중 36개 사가 자본금을 상향해 변경 신고했으며, 2개 사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기관을 추가 또는 변경했다.
이달 24일까지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한 상조업체는 등록이 말소된다. 해당 기간 중 14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8건이 발생했다. 이날까지 자본금 증액을 하지 못한 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직권말소의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바, 상조업체 가입 소비자는 회사의 자본금 상태,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상태와 영업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정보 공개→사업자 정보 공개→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자와 상호의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상조가입 계약서, 약관과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 정보공개 메뉴에서 상조업체의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는 공정위 누리집에 기재된 해당업체 연락처를 활용해, 본인의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상조업체 회원 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등록 취소ㆍ말소 포함)한 경우에는 공정위 누리집 등을 확인해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ㆍ말소 포함)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과 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안심서비스(한국상조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제(상조보증공제조합),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라이프온,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 등이다.
이번 주요 정보 현황 공개로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의 상조상품의 유지와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 등을 파악해 피해 보상 절차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업체들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등 대체서비스 이용 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 강화와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재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조피해 대체서비스(`내 상조 그대로`,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를 다른 기관의 대안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명칭 일원화 등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도 4/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된 주요 정보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53개 사이고, 총 76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는 2개 사, 등록 취소된 업체는 4개 사, 직권 말소된 업체는 1개 사였다. 폐업ㆍ등록 취소ㆍ직권 말소된 7개 업체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씨케이티다.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 요건과 소비자의 신뢰도 저하 등으로 인해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달 25일을 기점으로 재정 규모가 건실한 업체들로 상조업계가 재정비돼 소비자 신뢰 회복과 그에 따른 신규 등록이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 중 36개 사가 자본금을 상향해 변경 신고했으며, 2개 사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기관을 추가 또는 변경했다.
이달 24일까지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한 상조업체는 등록이 말소된다. 해당 기간 중 14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8건이 발생했다. 이날까지 자본금 증액을 하지 못한 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직권말소의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바, 상조업체 가입 소비자는 회사의 자본금 상태,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상태와 영업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정보 공개→사업자 정보 공개→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자와 상호의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상조가입 계약서, 약관과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 정보공개 메뉴에서 상조업체의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는 공정위 누리집에 기재된 해당업체 연락처를 활용해, 본인의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상조업체 회원 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등록 취소ㆍ말소 포함)한 경우에는 공정위 누리집 등을 확인해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ㆍ말소 포함)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과 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안심서비스(한국상조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제(상조보증공제조합),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라이프온,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 등이다.
이번 주요 정보 현황 공개로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의 상조상품의 유지와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 등을 파악해 피해 보상 절차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업체들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등 대체서비스 이용 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 강화와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재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조피해 대체서비스(`내 상조 그대로`,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를 다른 기관의 대안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명칭 일원화 등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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