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했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8일 법제처는 병무청을 비롯한 민원인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병무청에 소속된 임기제공무원으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관해 「병역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병역법에서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연가 일수 산정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연가 일수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 위임에 따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정해지고,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면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달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체복무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연가 일수를 다른 임기제공무원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연가 일수를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공무원 연가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어느 범위에서 인정하고, 어느 경우에 제한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입법자 또는 입법에 의해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 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체복무자라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연가 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했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8일 법제처는 병무청을 비롯한 민원인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병무청에 소속된 임기제공무원으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관해 「병역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병역법에서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연가 일수 산정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연가 일수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 위임에 따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정해지고,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면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달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체복무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연가 일수를 다른 임기제공무원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연가 일수를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공무원 연가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어느 범위에서 인정하고, 어느 경우에 제한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입법자 또는 입법에 의해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 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체복무자라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연가 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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