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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료방송사 채널 구성ㆍ운용의무 규제 완화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1-31 12:17:56 · 공유일 : 2019-01-31 13:02:03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의 채널을 포함해 채널을 구성ㆍ운용토록 한 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31일부터 40일간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 관련 법령에서는 방송의 다양성을 위해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 채널수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한 유료방송사가 의무 송출하는 채널 중 종편PP 4개 채널(JTBC, TV조선, MBN, 채널A)은 2011년 승인 이후 시청률 및 방송ㆍ광고매출 등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평가받아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PP, 유료방송사업자 및 정부가 추천한 `방송ㆍ미디어/경제ㆍ경영/법률/시청자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종편PP 의무송출제도에 대해 검토했다. 그 결과, 종편PP 채널의 의무송출 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 안으로 제안됐다.

정부 관계자는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ㆍ운용상의 자율성 신장 및 시장경쟁 활성화 등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종편PP 송출 의무 제도 폐지를 위한 관련 법령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유료방송사에 부과된 허가조건 이행실적에 대한 효율적 점검을 위해 점검과 후속 조치 등의 업무를 과기정통부 장관이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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