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KBS JOY 수요 예능프로그램 `코인법률방`에서 충격적인 사연이 언급되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를 차지했다.
일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당시 방송에서 의뢰인으로 나온 딸의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2일에 딸이 집에 왔는데 딸이 오늘 가족을 마지막으로 보러왔다"라고 말했다며 유사강간, 폭행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딸의 고통을 호소했다.
방송에서는 한 아프리카 BJ가 여자친구를 훌라후프로 폭행하고, 문자로 `찢어죽인다`고 협박, 유사강간, 스팀다리미로 배를 지저 2도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엽기적인 폭행들을 알렸다.
의뢰인은 "한 방송에서 술 먹방 BJ를 하고 있다"며 "딸에 대한 비방과 조롱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해당 방송을 보여줬다. 그 방송을 본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딸에게 꽃뱀이라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방송에 따르면 스팀다리미로 화상을 입히고 훌라후프로 때린 것은 특수상해죄 등과 관련해 「형법」 제258조의 2에 해당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문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며 증거들을 제출해 구속수사를 요청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형법」 제297조의 2에 따르면 유사강간죄가 성립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KBS JOY 수요 예능프로그램 `코인법률방`에서 충격적인 사연이 언급되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를 차지했다.
일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당시 방송에서 의뢰인으로 나온 딸의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2일에 딸이 집에 왔는데 딸이 오늘 가족을 마지막으로 보러왔다"라고 말했다며 유사강간, 폭행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딸의 고통을 호소했다.
방송에서는 한 아프리카 BJ가 여자친구를 훌라후프로 폭행하고, 문자로 `찢어죽인다`고 협박, 유사강간, 스팀다리미로 배를 지저 2도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엽기적인 폭행들을 알렸다.
의뢰인은 "한 방송에서 술 먹방 BJ를 하고 있다"며 "딸에 대한 비방과 조롱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해당 방송을 보여줬다. 그 방송을 본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딸에게 꽃뱀이라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방송에 따르면 스팀다리미로 화상을 입히고 훌라후프로 때린 것은 특수상해죄 등과 관련해 「형법」 제258조의 2에 해당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문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며 증거들을 제출해 구속수사를 요청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형법」 제297조의 2에 따르면 유사강간죄가 성립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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