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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김성태 딸 KT ‘합격자 명단’에 없어… 의혹 ↑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1-31 18:35:21 · 공유일 : 2019-01-31 20:02:31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해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딸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KT 특혜 채용 의혹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등은 KT 본사의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입사 문건을 분석했고 그 결과 '2012년 하반기 KT정규직 공채 문서'에서 김 의원의 딸이 '서류자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KT 정규직 공채에서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필기시험 포함 `종합인적성검사`를 치르게 되는데, 이는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후 KT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을 통보한 뒤 다음 절차가 이뤄진다. 때문에 명단에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실무면접을 포함한 임원면접, 건강검진 등의 향후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합격자로 결정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김 의원은 "우리 딸애는 정확하게 2011년 4월에 KT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2012년 12월까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중에 2013년 KT 상반기 공채시험에 응시해서 공채시험에 합격했다"며 "이미 많은 언론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에 KT새노조는 "그간 김 의원은 딸의 채용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검찰의 수색으로 그 주장은 거짓말이 됐다"고 말하며 "채용비리는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로 엄단이 필요하다는 김성태 의원의 과거 발언이 떠오른다. 김 의원의 말을 빌어 다시 한번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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