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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갑천변에 이달부터 드론 시범공역 운영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2-01 11:43:58 · 공유일 : 2019-02-01 13:02:00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대전광역시는 지난달(1월) 31일 `대전 드론공원 운영 등에 관한 합의식`을 갖고 대전 드론공원을 운영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서는 국토부가 대전시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드론공역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6개월 간 시험운영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드론공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전에는 많은 드론 관련 업체가 위치하고 있으나 인근에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역이 없어서 연구개발이나 시제품 성능시험을 위해 전남 고흥 등 원거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드론업체 현장애로 해소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국토부, 대전시, 한국원안전위원회 등 많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아래 대덕구 문평동 일원에 드론공원을 조성하고 드론 전용공역을 확보하게 됐다.
대전 드론공원은 시계비행거리 이내에 민가(주택)가 없으며 금강과 갑천 합류지점으로 넓은 시야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대전 3공단 주변지역으로 동호인 외 일반시민들의 현장접근이 거의 없는 드론비행에 최적의 장소다.
대전시가 드론공원 조성 부지 내에 안전관리 시설로 CCTV, 안내표지판, 조종부스, 안전펜스 등 지상시설물 설치와 공원 내 상주인력을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전테크노파크를 운영주관으로 위탁해 이달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공역 확대, 인프라 구축 등 안전한 드론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대전광역시는 지난달(1월) 31일 `대전 드론공원 운영 등에 관한 합의식`을 갖고 대전 드론공원을 운영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서는 국토부가 대전시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드론공역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6개월 간 시험운영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드론공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전에는 많은 드론 관련 업체가 위치하고 있으나 인근에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역이 없어서 연구개발이나 시제품 성능시험을 위해 전남 고흥 등 원거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드론업체 현장애로 해소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국토부, 대전시, 한국원안전위원회 등 많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아래 대덕구 문평동 일원에 드론공원을 조성하고 드론 전용공역을 확보하게 됐다.
대전 드론공원은 시계비행거리 이내에 민가(주택)가 없으며 금강과 갑천 합류지점으로 넓은 시야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대전 3공단 주변지역으로 동호인 외 일반시민들의 현장접근이 거의 없는 드론비행에 최적의 장소다.
대전시가 드론공원 조성 부지 내에 안전관리 시설로 CCTV, 안내표지판, 조종부스, 안전펜스 등 지상시설물 설치와 공원 내 상주인력을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전테크노파크를 운영주관으로 위탁해 이달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공역 확대, 인프라 구축 등 안전한 드론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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