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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조정대상지역 동 단위로 지정해야”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63조의2제1항 및 제5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2-01 17:17:06 · 공유일 : 2019-02-01 20: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고,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분기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특별시(25개구), 경기도(7개시, 4개 자치구, 2개 개발지구), 부산광역시(3개 자치구),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분양 등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시ㆍ구라 하더라도 동(洞) 단위로 주택시장의 과열 정도가 다를 수 있어 해당 정책에 대한 일각의 지적이 있었다.

윤 의원 역시 "국토부 장관이 시ㆍ구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주택의 실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의 제한을 받는 등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를 일률적으로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분기마다 재검토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정부가 계속되는 과도한 규제로 정상적인 주택 거래마저 어렵게 만들어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자가 직접적인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며 "정부는 좀 더 세밀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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