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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칼에 ‘단순투자’에서 ‘제한적 경영참여’로… 주주권 행사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2-01 15:49:47 · 공유일 : 2019-02-01 20:02:00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인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고,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을 분리해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진칼에는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한 이후 첫 `경영 참여` 사례다.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로는 정관 변경을 제안하기로 했다. 오는 3월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회사 정관에 `임원이 횡령ㆍ배임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임원직에서 자동 해임 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정관 변경 안건을 제출한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관 변경은 경영참여 주주권 가운데 가장 강도가 약한 조치란 반응을 보였다.

국민연금의 `경영참여`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면서 한진그룹은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조양호 회장 일가의 경영권을 놓고 오는 3월 주주총회 표 대결로 치닫을 수도 있었지만 이번 국민연금 측의 결정으로 이런 상황은 면했다, 이전 조치는 지분구조상 사실상 실효성보다는 상징적이고 경고성의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 경영권 박탈 등의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여기에 지난 1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린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라는 지시가 이어지면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수위는 상당히 높을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었다.

하지만 이날 기금위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은 한진칼 주식 소유 목적을 기존 `단순 투자`에서 적극적 경영활동 개입은 불가한 `경영참여`로 바꿔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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