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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286개 업체에 대금 320억 원 지급 조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2-01 15:46:08 · 공유일 : 2019-02-01 20:02:0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해 286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2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2018년 12월 17일부터 2019년 2월 1일 47일간 운영됐다. 그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총 286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320억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공정위의 주요 기업에 대한 설 명절 자금 조기 집행요청에 따라, 하도급대금 결제일이 설 명절 이후인데도 85개 원사업자가 2만167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5조1681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사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선물세트 또는 상품권 등을 수급사업자 또는 납품업체에 강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해당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주요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을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을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법 위반이 있음에도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엄정한 조치 등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 위반 빈발 업종 등의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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