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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2-01 17:14:48 · 공유일 : 2019-02-01 20:02:2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종로구 돈의문3구역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1월) 18일 종로구는 돈의문3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종로구 통일로 134(평동) 일원 8844.4㎡에 건폐율 53.02%, 용적률 848.25%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2240가구, 업무 및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종로구는 궁궐이나 문화재들이 많은 사안 때문에 제1종일반주거지역들이 좀 있고, 고층을 짓지 못하는 재개발 구역들이 다양하다. 특히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역사문화가치보전을 이유로 서울시의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된 곳들도 있다.

돈의문3구역 인근 재개발 구역의 경우는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구역이 해제되긴 했지만, 판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할 곳들도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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