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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사료 표시사항 점검… ‘불량사료’ 근절 목표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2-01 18:10:57 · 공유일 : 2019-02-01 20:02:46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가 반려동물 불량 사료 유통을 차단하기로 했다.

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는 약 511만 가구(23.7%)로 조사됐다. 이처럼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료 품질 및 안정성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는 유통사료 포장지와 표시사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도 자체적으로 유통사료 수거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시군 합동으로 유통사료 포장지 표시사항을 점검해 불법사료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사료 포장지 표시사항 누락 및 허위표시, 과대광고 등이다.

도는 올해 유통사료 100점을 수거해 사료별 등록성분(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칼슘, 인 등)과 안정성 성분[중금속(납, 비소, 수은, 카드뮴), 곰팡이 독소(아플라톡신류, 오크라톡신 등)] 등을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1차 사료검정인정기관 검사와 2~3차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를 거치고 최종 부적합 사료로 판단될 시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조치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료 민원이 증가해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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