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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repoter : 박재필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01-20 11:03:50 · 공유일 : 2014-06-10 11:21:40


공공주택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유경제=박재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면서 행복주택특례를 규정한 법률개정(법률 제12251호, `14.1.14 시행)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7일부터 40일간(1.17~2.25)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복주택 부지) 행복주택지구가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되며, 공공시설부지와 인접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추진 등을 고려하여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 등을 2분의1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다.

(건축기준 특례) 철도부지, 유수지 등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협소한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을 할 때 건축면적에서 인공대지를 제외하고, 인공대지의 조경면적을 대지의 조경으로 보도록 하며, 공원 및 주차장을 기존법령에 의한 기준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공유지 사용) 행복주택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 철도부지 등의 사용·대부 또는 점용료 요율을 국·공유지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14년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전화 : 044-201-4505,4508, 팩스 044-201-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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