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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씨제이헬로하나방송 재허가 ‘결정’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2-07 11:42:43 · 공유일 : 2019-02-07 13:01:54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씨제이헬로하나방송에 대해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허가 유효기간은 오는 2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1일까지 5년간이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ㆍ경제,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씨제이헬로하나방송은 총점 1000점 만점에 673.85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심사결과 등을 고려해 디지털 전환 투자,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씨제이헬로하나방송에 대해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허가 유효기간은 오는 2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1일까지 5년간이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ㆍ경제,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씨제이헬로하나방송은 총점 1000점 만점에 673.85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심사결과 등을 고려해 디지털 전환 투자,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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