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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2-07 12:19:54 · 공유일 : 2019-02-07 13:02:14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각 기관(국가ㆍ지자체ㆍ헌법기관)에서 시험 부정행위자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가 제공된다.

7일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각종 공무원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일정기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을 각 시험 실시기관에서 손쉽게 확인하는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서비스는 각 기관 채용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구축됐다.

시험실시기관에서 이 시스템에 접속해 응시자 명단을 입력하면 부정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바로 표시돼 부정행위자를 걸러낼 수 있다.

이러한 각 기관의 불편을 줄이고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자격 정지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서비스에서는 부정행위자의 성명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처분일, 응시자격 정지기간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며 "일반직ㆍ경찰ㆍ소방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과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법원과 헌법재판소 채용시험 등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자 전체를 총 망라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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