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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경남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2-08 15:44:02 · 공유일 : 2019-02-08 20:01:4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경남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월 24일 서초구는 방배경남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영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21(방배동) 일대 3만736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59%,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20층에 이르는 아파트 8개동 758가구(소형주택 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34가구 ▲60㎡ 이상 624가구 등으로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기존 486가구에서 272가구 증가하게 될 예정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건립 세대수 증가 ▲수입ㆍ지출 변경 및 조합원 분담금 변경 등이다.

이곳 방배경남아파트의 최대 장점은 입지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지하철4호선과 2호선을 환승할 수 있는 사당역이 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서초 IC가 있어 타 도시로의 접근이 수월하고 남부순환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우면산과 매봉재산이 인접하고 있고 풍부한 녹지와 함께 조망가로 미관지구에 속해있다.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한가람미술관 등 대형 문화공간이 인접하고 있어 풍부한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다.

윤영숙 조합장은 "우리 조합은 도심 속에 있으면서 녹지비율이 높고 숲 조망권이 좋은 점을 적극 활용해 기존 아파트들과 차별화를 이루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곳은 2009년 12월 7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14년 10월 2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5년 2월 16일 조합 설립을 완료했으며 2017년 8월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로 `방배그랑자이`라는 이름을 내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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