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서울시, 요금인상의 운전자 몫 가로 채는 택시업체 집중 점검
임단협 가이드라인 미준수업체 여객법 준수 등 특별점검…20일부터 ‘무기한’
repoter : 정혜선 기자 ( sesyjhs@naver.com ) 등록일 : 2014-01-21 10:04:49 · 공유일 : 2014-06-10 11:21:56


서울시, 요금인상의 운전자 몫 가로 채는 택시업체 집중 점검
임단협 가이드라인 미준수업체 여객법 준수 등 특별점검…20일부터 `무기한`
[아유경제=정혜선기자]서울시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이행을 위해 노 사 대표가 합의하여 체결한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법인택시업체에 대해 20일(월)부터 특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 사 대표는 지난해 8월 22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이행을 위해 납입기준금 1일 2만 5천원 이하 인상, 월정액급여 23만원 이상 인상, 유류비 실사용량 수준인 35ℓ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앙 임금협상을 체결 완료했다. 서울시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개선 이행을 목표로 노 사 대표가 합의한 중앙 임금협상 내용을 택시요금 조정요인에 반영하여 지난해 10월 12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600원 인상했다.
아울러 서울시를 포함한 택시조합(법인, 개인) 및 택시노조(전택, 민택) 등 5개 단체 대표는 요금인상과 함께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개선 이행 노력 약속을 시민 앞에 공표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법인택시업체 각 사업장별 임금협상시 노 사 대표가 합의하여 체결한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이 준수되어 체결되어짐으로써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대시민 약속이 이행되어질 수 있도록 수차례 독려하여 왔다.
그러나 일부 법인택시회사가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임금협상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가 오히려 요금인상 전보다 열악해지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운수종사자 처우를 개선한다는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택시서비스 개선 실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에 의한 각 사업장별 임금협상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준수 실행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 점검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이번 특별 집중점검은 시 구 합동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뿐만 아니라 소방, 환경, 위생, 세무, 건축, 노동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내법 준수사항 위반여부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일차적으로 현재까지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40개 업체 중 7개 업체에 대해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실시된다.
이외에도 준수업체 104개 업체에 대해서도 각 사업장별로 추가적인 부속합의 등을 통하여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하는 사례가 발생될 할 경우 특별 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개선될 때까지 무기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서울시 등록 모든 법인택시업체가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때까지 무기한 실시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 홈페이지에 요금인상 혜택을 박탈당한 억울한 운수종사자를 위한 무기명 `택시업체 신고코너`를 신설하여 각 사업체 임금협상과 관련한 민원을 직접 접수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택시요금의 전제는 그동안 열악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택시이용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간의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이드라인 준수는 노사정 모두가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므로 서울시는 모든 법인택시업체가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 고 밝혔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