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운영`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위험물질 운송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2012년 9월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기를 장착하고 운송 전 과정을 중앙관리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로서 2013년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토부 주도로 제도 도입을 결정했고,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11월 교통안전공단을 위험물 수송 전담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 공단 내 중앙관리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위험물질 운송차량 300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지난해 12월부터 실시 중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ㆍ환경부ㆍ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물류분야 교수 및 전문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 등 민간업계가 공동으로 다음 사항을 집중 점검하게 되며, 교통안전공단(김천) 중앙관리센터에서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험물질 운송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사고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안전공단이 국민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운영 전반을 면밀히 관리ㆍ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운영`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위험물질 운송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2012년 9월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기를 장착하고 운송 전 과정을 중앙관리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로서 2013년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토부 주도로 제도 도입을 결정했고,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11월 교통안전공단을 위험물 수송 전담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 공단 내 중앙관리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위험물질 운송차량 300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지난해 12월부터 실시 중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ㆍ환경부ㆍ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물류분야 교수 및 전문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 등 민간업계가 공동으로 다음 사항을 집중 점검하게 되며, 교통안전공단(김천) 중앙관리센터에서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험물질 운송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사고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안전공단이 국민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운영 전반을 면밀히 관리ㆍ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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