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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건축법위반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repoter : 김나현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01-21 10:40:01 · 공유일 : 2014-06-10 11:22:08
경상남도, 건축법위반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아유경제=김나현기자] 경상남도는 2014년 1월 17일부터 건축법을 위반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건물이 준공되었지만, 건축법령에 위반되어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며, 전체 건물 연면적의 1/2 이상이 주거용인 경우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인정된다.
다만, 보전산지, 도시·군계획시설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및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건축물 등은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및 토지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인 해당 시·군(건축허가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이 구조안전·위생·방화와 인근 주민의 일조권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지영오 건축과장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가슴앓이가 컸던 도내 약 2천여 가구에 대한 사유재산 보호의 길이 열려, 도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본 법률의 유효기간이 2015년 1월 16일까지(신청접수마감 2014년 12월 16일 예정)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도, 시·군, 지역건축사회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선량한 도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상남도, 건축법위반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아유경제=김나현기자] 경상남도는 2014년 1월 17일부터 건축법을 위반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건물이 준공되었지만, 건축법령에 위반되어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며, 전체 건물 연면적의 1/2 이상이 주거용인 경우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인정된다.
다만, 보전산지, 도시·군계획시설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및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건축물 등은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및 토지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인 해당 시·군(건축허가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이 구조안전·위생·방화와 인근 주민의 일조권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지영오 건축과장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가슴앓이가 컸던 도내 약 2천여 가구에 대한 사유재산 보호의 길이 열려, 도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본 법률의 유효기간이 2015년 1월 16일까지(신청접수마감 2014년 12월 16일 예정)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도, 시·군, 지역건축사회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선량한 도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