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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기 미개발 온천지역 주민불편 해소… 행안부 권고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2-13 10:29:11 · 공유일 : 2019-02-13 13:01:53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온천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신규 온천개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시키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온천원보호지구 등으로 지정된 후 장기간 미개발 상태인 온천지역의 주민 불편사항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가 온천발견 신고를 받은 후 온천공보호구역(3만 ㎡ 미만)이나 온천원보호지구(3만 ㎡ 이상)로 지정해 온천개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호지구로 지정돼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용도가 결정되면 용도 이외의 개인적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는 제한된다. 또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후 1년 6개월 이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후 2년 이내에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장ㆍ군수가 온천발견 신고 수리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에 따르면 온천발견신고 수리, 온천공보호구역ㆍ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후 장기간 개발하지 않는데도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고, 개발 지연에 따라 개인 재산권 피해 등 불편을 호소하는 고충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온천 실무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 미개발 온천지역 피해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부분 온천개발은 민간사업자에 의해 이뤄지지만 관련 법령에 민간사업자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민간사업자의 지위ㆍ권한ㆍ책임을 명확히 해 미개발 방치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했다.

또 승인권자 재량으로 승인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 규정을 강화하고 개발사업 일부 착수 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사업착수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온천발견 신고 수리 취소 시 정상 운영되는 온천 목욕장은 계속 운영되도록 원상회복 예외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간 미개발 온천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온천개발 의지와 능력 있는 신규 개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시켜 개발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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