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윤창호 음주운전 가해자, 징역 6년 형 선고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2-13 18:12:01 · 공유일 : 2019-02-13 20:02:31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6년 형을 선고하며 1심 판결이 나왔다.

13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윤창호 사건` 가해자 박 씨에게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판사는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벌을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해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사고를 내기까지 과정을 통해 음주운전이 있었음을 판단했고, 블랙박스를 통해 박 씨의 중앙선 침범 및 급과속 등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만취 상태로 BMW를 운전하다 인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와 친구 배 모 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22살로 전역을 앞두고 휴가 중이던 윤 씨의 죽음에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 요구에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처벌이 강화됐다.

하지만 박 씨의 경우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윤 씨의 아버지는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맞는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