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에 비해 상승한 결과로 집계돼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작년 6.02% 대비 3.4% 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하며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표준지 상승률은 2013년 2.7%에서 시작해 2015년 4.14%, 2017년 4.94% 등으로 변동하며 6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작년 62.6%에서 2.2% 상승한 64.8%로 파악됐다.
업계에선 앞서 표준 단독주택은 시세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많이 올렸다면, 표준지는 ㎡당 2000만 원이 넘는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지난해 개발호재로 땅값이 많이 오르거나 그동안 저평가된 고가 토지가 많은 서울, 부산, 광주 등지는 상승률이 10%를 넘겼다. 수도권은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시ㆍ군은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ㆍ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재개발사업 등의 요인으로 땅값이 많이 오른 게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7년 15.43%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다. 충남은 세종시로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ㆍ군ㆍ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다. 서울 강남구(23.13%),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진구(16.3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강남은 영동대로 개발 계획 등으로, 중구는 만리동2가 재개발사업 등 개발 호재로 인기를 끌었고 부산 중구는 북항 재개발사업, 부산진구는 전포카페거리 활성화 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했다. 작년보다 하락한 지역은 지역 산업이 침체한 전북 군산(-1.13%), 울산 동구(-0.53%) 등 2곳밖에 없다.
국토부는 전체의 0.4%가량인 추정 시세 2000만 원/㎡ 이상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ㆍ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의 평균 상승률은 20.05%에 달했지만 나머지 일반토지(99.6%)의 변동률은 7.29%였다.
가격수준별로 ㎡당 10만 원 미만인 곳은 29만7292필지(59.4%)로 가장 많고 뒤이어 10만~100만 원 12만3844필지(24.8%), 100만~100만원은 7만5758필지(15.1%), 1000만~2000만 원은 2234필지(0.5%), 2000만 원 이상은 872필지(0.2%)로 나타났다.
10만 원 미만 표준지는 전년보다 3593필지(1.19%) 줄어들었으나 2000만 원 이상의 고가 토지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89필지(49.57%) 증가했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8300만 원으로 평가됐다. 이곳은 2004년 이후 16년째 최고 비싼 표준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평가사가 재검토를 벌이고 만약 조정된 공시지가는 올해 4월 12일 다시 공시된다.
지난달(1월) 국토부가 표준지 공시 예정가를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를 접수한 결과 총 3106건을 접수해 1114건을 조정했다. 이중 상향한 것은 372건, 하향은 642건이다. 작년에는 이의신청이 2027건 들어와 914건(상향 273건ㆍ하향 641건)을 조정ㆍ반영한 바 있다.
앞으로 확정될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ㆍ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현재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아파트 수준까지 한 번에 끌어올리고자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런데, 업계 일각에선 고가 토지에 대한 핀셋 증액이 문제로 떠올라 형평성 논란이 짙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현실화율을 도구로 삼아 공시가격을 임의대로 조정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만약 부자 감세 기조의 정부가 들어섰을 땐 고가 토지ㆍ주택에 대한 형평성이 떨어져 핀셋 감액을 불러 올 수 있다"면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공시가격 산정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정 과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일관된 제도를 세워야 한다"고 귀띔했다.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에 비해 상승한 결과로 집계돼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작년 6.02% 대비 3.4% 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하며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표준지 상승률은 2013년 2.7%에서 시작해 2015년 4.14%, 2017년 4.94% 등으로 변동하며 6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작년 62.6%에서 2.2% 상승한 64.8%로 파악됐다.
업계에선 앞서 표준 단독주택은 시세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많이 올렸다면, 표준지는 ㎡당 2000만 원이 넘는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지난해 개발호재로 땅값이 많이 오르거나 그동안 저평가된 고가 토지가 많은 서울, 부산, 광주 등지는 상승률이 10%를 넘겼다. 수도권은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시ㆍ군은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ㆍ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재개발사업 등의 요인으로 땅값이 많이 오른 게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7년 15.43%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다. 충남은 세종시로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ㆍ군ㆍ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다. 서울 강남구(23.13%),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진구(16.3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강남은 영동대로 개발 계획 등으로, 중구는 만리동2가 재개발사업 등 개발 호재로 인기를 끌었고 부산 중구는 북항 재개발사업, 부산진구는 전포카페거리 활성화 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했다. 작년보다 하락한 지역은 지역 산업이 침체한 전북 군산(-1.13%), 울산 동구(-0.53%) 등 2곳밖에 없다.
국토부는 전체의 0.4%가량인 추정 시세 2000만 원/㎡ 이상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ㆍ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의 평균 상승률은 20.05%에 달했지만 나머지 일반토지(99.6%)의 변동률은 7.29%였다.
가격수준별로 ㎡당 10만 원 미만인 곳은 29만7292필지(59.4%)로 가장 많고 뒤이어 10만~100만 원 12만3844필지(24.8%), 100만~100만원은 7만5758필지(15.1%), 1000만~2000만 원은 2234필지(0.5%), 2000만 원 이상은 872필지(0.2%)로 나타났다.
10만 원 미만 표준지는 전년보다 3593필지(1.19%) 줄어들었으나 2000만 원 이상의 고가 토지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89필지(49.57%) 증가했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8300만 원으로 평가됐다. 이곳은 2004년 이후 16년째 최고 비싼 표준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평가사가 재검토를 벌이고 만약 조정된 공시지가는 올해 4월 12일 다시 공시된다.
지난달(1월) 국토부가 표준지 공시 예정가를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를 접수한 결과 총 3106건을 접수해 1114건을 조정했다. 이중 상향한 것은 372건, 하향은 642건이다. 작년에는 이의신청이 2027건 들어와 914건(상향 273건ㆍ하향 641건)을 조정ㆍ반영한 바 있다.
앞으로 확정될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ㆍ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현재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아파트 수준까지 한 번에 끌어올리고자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런데, 업계 일각에선 고가 토지에 대한 핀셋 증액이 문제로 떠올라 형평성 논란이 짙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현실화율을 도구로 삼아 공시가격을 임의대로 조정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만약 부자 감세 기조의 정부가 들어섰을 땐 고가 토지ㆍ주택에 대한 형평성이 떨어져 핀셋 감액을 불러 올 수 있다"면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공시가격 산정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정 과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일관된 제도를 세워야 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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