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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판교 드론기업 규제 ‘완화’… 활발한 연구 기대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2-18 18:04:25 · 공유일 : 2019-02-18 20:02:12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드론 비행금지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판교 주변의 비행 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드론 스타트업 지원시설 `드론 안전ㆍ활성화 지원센터` 입주기업을 위한 비행 여건 개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속한 결과 센터 운영자인 항공안전기술원을 통해 성남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및 한국국제협력단 간 비행 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센터는 IT산업 메카인 판교 테크노밸리(제2밸리)에 위치해 전ㆍ후방 산업계, 이종산업계 등 관련 업계들과 네트워크 여건이 훌륭한 입지 여건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의 안전ㆍ안보 관계상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비행 시험이 어려운 상황이다.

비행 시험 제약으로 인해 센터 내 입주기업은 주로 실내에서 비행 시험을 진행했으나 실내시험장은 천장높이 제한과 GPS송수신 오류 등으로 고난이도 비행 시험까지 실행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ㆍ안보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비행승인을 보다 수월하게 승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비행승인 소요기간(3~4일), 신청 후에도 군 훈련비행 등이 있는 경우 등이 있어 승인이 반려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가까운 지역에 넓은 공역을 활용한 다양한 난이도별 시험이 수월해짐에 따라 연구개발 시험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전ㆍ안보와 균형있게 규제를 완화한 사례"라며 "판교의 드론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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