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만 3세 아이를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으며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 서구 어린이집에서 지난해 3월 21일 ~ 4월 11일 동안 27차례에 걸쳐 만 3세인 아동 4명을 학대했다.
CCTV에 잡힌 A씨는 책상 위에 올라 앉아 있는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떨구거나, 줄을 서있던 아이들이 다툰다는 이유로 아이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뛰는 아이의 옷을 잡아끌어 거칠게 앉히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어린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했고 피해 아동들이 공포와 심리적 불안감을 강하게 느껴 죄가 매우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만 3세 아이를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으며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 서구 어린이집에서 지난해 3월 21일 ~ 4월 11일 동안 27차례에 걸쳐 만 3세인 아동 4명을 학대했다.
CCTV에 잡힌 A씨는 책상 위에 올라 앉아 있는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떨구거나, 줄을 서있던 아이들이 다툰다는 이유로 아이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뛰는 아이의 옷을 잡아끌어 거칠게 앉히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어린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했고 피해 아동들이 공포와 심리적 불안감을 강하게 느껴 죄가 매우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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