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로 주민센터 돈화문으로 이전
[아유경제=정혜선기자]서울시는 2014년 1월 22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조건부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종로2가에 위치한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가 노후되어, 익선동(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축 이전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신설)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했다. 현 주민센터는 노후되어 신축이 필요하나, 경찰지구대 및 우체국과 공동소유로서 권리상 제약으로 신축 이전이 필요했다.
이전 대상지 2필지의 면적은 670㎡로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최대개발 규모 330㎡를 초과하고 있어 공동개발이 불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여 주민이용편의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금번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으로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가 신축되어 4대문안의 주요 역사 문화 거점지역 돈화문로 일대 인근 주민들의 편의가 충족되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서울종로 주민센터 돈화문으로 이전
[아유경제=정혜선기자]서울시는 2014년 1월 22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조건부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종로2가에 위치한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가 노후되어, 익선동(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축 이전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신설)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했다. 현 주민센터는 노후되어 신축이 필요하나, 경찰지구대 및 우체국과 공동소유로서 권리상 제약으로 신축 이전이 필요했다.
이전 대상지 2필지의 면적은 670㎡로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최대개발 규모 330㎡를 초과하고 있어 공동개발이 불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여 주민이용편의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금번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으로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가 신축되어 4대문안의 주요 역사 문화 거점지역 돈화문로 일대 인근 주민들의 편의가 충족되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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