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5년(연산군 1년) 9월13일에 송흠은 홍문관 저작(정8품)에서 홍문관 박사(정7품)로 승진하였다.
그러면 송흠이 승진한 때의 조정 상황을 살펴보자. 1495년 9월15일에 대간들이 탄핵한 노사신은 영의정에서 체직되어 부원군으로 물러났다. 하지만 대간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노사신이 퇴출되도록 탄핵을 계속하여 결국 11월1일에 노사신을 부원군 자리마저 해면시켰다.
한편 10월30일에 천둥과 번개가 치는 변고가 일어나자 11월18일에 사간원 사간 이의무, 헌납 김일손, 정언 한훈과 이주 등은 기강 확립, 외척 배제, 권신의 억압 등 10가지 현안을 자세히 아뢰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권신의 억압’이었다. 이의무 · 김일손 등은 권신으로 우찬성 이극돈과 병조판서 성준을 지목했다. 이극돈과 성준은 교대로 이조판서가 되어서 사소한 원한 때문에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자 11월20일과 25일에 우찬성 이극돈 · 병조 판서 성준이 즉각 사직을 청했다. 그러나 연산군은 윤허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 되었다.
그런데 11월25일에 사간 이의무·헌납 김일손·정언 한훈과 이주는 수륙재(水陸齋)를 금할 것을 아뢰었는데 연산군은 들어주지 않았다.
수륙재는 불가(佛家)에서 물과 육지의 여러 귀신에게 음식을 차려 주고 경을 읽는 제례인데, 삼사는 유교적인 의례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속 반대했었다. 더구나 억불숭유(抑佛崇儒)의 나라, 조선 아니던가.
이후 수륙재 관련 갈등은 1494년 12월24일에 ‘도학군주’ 성종(1457∼1494)이 37세에 승하하자마자 일어났다. 연산군(1476∼1506)은 즉위하기도 전에 삼사(三司)와 충돌했는데 연산군은 관례라는 이유로 수륙재를 강행했다.
이런 수륙재 논의가 1년 정도 지난 1495년 11월에도 계속된 것이다. 11월26일에는 사간원이 수륙재를 없앨 것을 상소하였다. 하지만 연산군은 들어 주지 않았다. 사간원은 27일에도 수륙재 지내는 일을 논계하였으나, 역시 들어 주지 않았다. 11월28일에 헌납 김일손·정언 이주가 수륙재에 대하여 여러 번 아뢰었지만 윤허하지 않자, 11월29일에 사직하였다.
"대간이 윤허 받지 못하면 사직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마땅히 말을 다하여 숨기지 않도록 너그러이 받아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전교하기를, “지금의 신하들은 모두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옳은 일인가." 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송흠은 홍문관 부응교 최부와 같이 홍문관에서 근무한 점이다. 2)
11월30일에 대사헌 권경희·집의 권주·장령 이자건과 이달선·지평 박중간과 유헌이 아뢰기를, "사간원에서 수륙재 지내는 일에 대하여 논계하였으나 끝내 윤허를 얻지 못하여 헌납 김일손과 정언 이주가 사직하였으되 복직시키지 않으시고, 사간 이의무가 피혐하였으되 받아들이시니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의무는 피혐하지 말라" 하였다.
12월3일에 홍문관 직제학 표연말·전한 김수동·부응교 최부·교리 성희안과 이의손·수찬 손주·부수찬 권균과 이관 · 박사 송흠·저작 권민수·정자 성중엄이 대간의 말의 출처를 묻지 말도록 서계(書啓)하였다.
"임금의 정사 중에 가장 큰 것은 널리 언로를 여는 일입니다. 국가에서 대간(臺諫)을 설치하여 말하는 책임을 맡긴 것도 할 말을 다해서 임금의 총명을 열게 하자는 것입니다. 근자에 수륙재를 지내는 일에 대하여 사간원에서 할 말을 다하여 극진히 간하였으니, 그 직책을 다 해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저 대간이 간하되 그 말이 행해지지 않으면 그 직을 떠나는 것이므로 헌납·정언 등이 사직하였는데, 지금 이미 여러 달이 되었어도 아직 결정이 없으며, 또 정진·윤채 등의 일은 처음에는 풍문에 의한 것이었으나 나중에 다 자백 받은 사실인데, 삼계정(森溪正)이 공교하게 꾸며댄 상언(上言) 때문에 ‘말의 출처를 추문(推問)하라.’하시니, 만약 말의 출처를 캐낸다면 누가 감히 할 말을 다하리까?"
이러자 전교하기를, "말의 출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납 등은 복직시키라." 하였다.
연산군은 홍문관의 말을 수용하여 헌납 김일손과 정언 이주를 복직시켰다.
이 날 복직한 헌납 김일손·정언 이주가 다시 사퇴하기를 청했으나 연산군은 들어 주지 않았다. 12월4일에 사간 이의무·헌납 김일손·정언 이주가 아뢰기를, "대간이란 조정의 이목이라 그들이 규탄하는 일이 흔히 풍문에서 나오는데, 지금 만약 그 출처를 추문하는 꼬투리를 터놓는다면 폐단이 장차 적지 않을 것이니, 단연코 따져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또 옛말에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법(法)을 시행하지 않는 실수를 하는 것이 낫다.’하였으니, 말의 출처는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것인가. 대간들은 풍문으로도 탄핵 할 수 있었다. 이는 고려시절부터 용인되었고, 성종도 풍문탄핵을 널리 허용하였다. 그런데 연산군이 이를 규제하려 하니 삼사와 임금 간에 갈등이 생긴 것이다.
1) 성종 시절에 홍문관 정자(정9품)로 시작한 송흠은 홍문관 저작, 박사(정7품)로 승진하여 청요직을 여러 해 근무하여 출세를 보장 받았다.
2) 최부는 1495년 8월25일에 홍문관 부응교에 임명되었다. (연산군일기 1495년 8월25일 2번째 기사)
송흠과 최부의 일화는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아버지이며 동인의 영수인 초당 허엽(1517∽1580)이 지은 ‘전언왕행록’에 기록되어 있다.
『지지당 유고』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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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송흠이 승진한 때의 조정 상황을 살펴보자. 1495년 9월15일에 대간들이 탄핵한 노사신은 영의정에서 체직되어 부원군으로 물러났다. 하지만 대간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노사신이 퇴출되도록 탄핵을 계속하여 결국 11월1일에 노사신을 부원군 자리마저 해면시켰다.
한편 10월30일에 천둥과 번개가 치는 변고가 일어나자 11월18일에 사간원 사간 이의무, 헌납 김일손, 정언 한훈과 이주 등은 기강 확립, 외척 배제, 권신의 억압 등 10가지 현안을 자세히 아뢰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권신의 억압’이었다. 이의무 · 김일손 등은 권신으로 우찬성 이극돈과 병조판서 성준을 지목했다. 이극돈과 성준은 교대로 이조판서가 되어서 사소한 원한 때문에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자 11월20일과 25일에 우찬성 이극돈 · 병조 판서 성준이 즉각 사직을 청했다. 그러나 연산군은 윤허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 되었다.
그런데 11월25일에 사간 이의무·헌납 김일손·정언 한훈과 이주는 수륙재(水陸齋)를 금할 것을 아뢰었는데 연산군은 들어주지 않았다.
수륙재는 불가(佛家)에서 물과 육지의 여러 귀신에게 음식을 차려 주고 경을 읽는 제례인데, 삼사는 유교적인 의례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속 반대했었다. 더구나 억불숭유(抑佛崇儒)의 나라, 조선 아니던가.
이후 수륙재 관련 갈등은 1494년 12월24일에 ‘도학군주’ 성종(1457∼1494)이 37세에 승하하자마자 일어났다. 연산군(1476∼1506)은 즉위하기도 전에 삼사(三司)와 충돌했는데 연산군은 관례라는 이유로 수륙재를 강행했다.
이런 수륙재 논의가 1년 정도 지난 1495년 11월에도 계속된 것이다.
11월26일에는 사간원이 수륙재를 없앨 것을 상소하였다. 하지만 연산군은 들어 주지 않았다. 사간원은 27일에도 수륙재 지내는 일을 논계하였으나, 역시 들어 주지 않았다. 11월28일에 헌납 김일손·정언 이주가 수륙재에 대하여 여러 번 아뢰었지만 윤허하지 않자, 11월29일에 사직하였다.
이러자 11월30일에 홍문관 직제학 표연말·전한 김수동·부응교 최부·교리 이의손과 성희안· 수찬 손주· 부수찬 이관 · 박사 송흠 · 저작 권민수 ·
정자 성중엄이 김일손과 이주의 사직에 관하여 아뢰었다.
"대간이 윤허 받지 못하면 사직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마땅히 말을 다하여 숨기지 않도록 너그러이 받아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전교하기를, “지금의 신하들은 모두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옳은 일인가." 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송흠은 홍문관 부응교 최부와 같이 홍문관에서 근무한 점이다. 2)
11월30일에 대사헌 권경희·집의 권주·장령 이자건과 이달선·지평 박중간과 유헌이 아뢰기를, "사간원에서 수륙재 지내는 일에 대하여 논계하였으나 끝내 윤허를 얻지 못하여 헌납 김일손과 정언 이주가 사직하였으되 복직시키지 않으시고, 사간 이의무가 피혐하였으되 받아들이시니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의무는 피혐하지 말라" 하였다.

12월3일에 홍문관 직제학 표연말·전한 김수동·부응교 최부·교리 성희안과 이의손·수찬 손주·부수찬 권균과 이관 · 박사 송흠·저작 권민수·정자 성중엄이 대간의 말의 출처를 묻지 말도록 서계(書啓)하였다.
"임금의 정사 중에 가장 큰 것은 널리 언로를 여는 일입니다. 국가에서 대간(臺諫)을 설치하여 말하는 책임을 맡긴 것도 할 말을 다해서 임금의 총명을 열게 하자는 것입니다. 근자에 수륙재를 지내는 일에 대하여 사간원에서 할 말을 다하여 극진히 간하였으니, 그 직책을 다 해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저 대간이 간하되 그 말이 행해지지 않으면 그 직을 떠나는 것이므로 헌납·정언 등이 사직하였는데, 지금 이미 여러 달이 되었어도 아직 결정이 없으며, 또 정진·윤채 등의 일은 처음에는 풍문에 의한 것이었으나 나중에 다 자백 받은 사실인데, 삼계정(森溪正)이 공교하게 꾸며댄 상언(上言) 때문에 ‘말의 출처를 추문(推問)하라.’하시니, 만약 말의 출처를 캐낸다면 누가 감히 할 말을 다하리까?"
이러자 전교하기를, "말의 출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납 등은 복직시키라." 하였다.
연산군은 홍문관의 말을 수용하여 헌납 김일손과 정언 이주를 복직시켰다.
이 날 복직한 헌납 김일손·정언 이주가 다시 사퇴하기를 청했으나 연산군은 들어 주지 않았다. 12월4일에 사간 이의무·헌납 김일손·정언 이주가 아뢰기를, "대간이란 조정의 이목이라 그들이 규탄하는 일이 흔히 풍문에서 나오는데, 지금 만약 그 출처를 추문하는 꼬투리를 터놓는다면 폐단이 장차 적지 않을 것이니, 단연코 따져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또 옛말에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법(法)을 시행하지 않는 실수를 하는 것이 낫다.’하였으니, 말의 출처는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것인가. 대간들은 풍문으로도 탄핵 할 수 있었다. 이는 고려시절부터 용인되었고, 성종도 풍문탄핵을 널리 허용하였다. 그런데 연산군이 이를 규제하려 하니 삼사와 임금 간에 갈등이 생긴 것이다.
1) 성종 시절에 홍문관 정자(정9품)로 시작한 송흠은 홍문관 저작, 박사(정7품)로 승진하여 청요직을 여러 해 근무하여 출세를 보장 받았다.
2) 최부는 1495년 8월25일에 홍문관 부응교에 임명되었다. (연산군일기 1495년 8월25일 2번째 기사)
송흠과 최부의 일화는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아버지이며 동인의 영수인 초당 허엽(1517∽1580)이 지은 ‘전언왕행록’에 기록되어 있다.
『지지당 유고』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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