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다음 달(3월)부터 시장금리가 급등해도 이자 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 나온다.
어제(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오는 3월 18일 15개 은행에서 월상환액 고정형과 금리 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혹시 모를 위기가 터졌을 때 금리 상승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신규 대출자와 기존 대출자 모두 해당된다.
우선 매월 갚는 원리금이 고정인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최장 10년간 다달이 갚을 금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품이다. 통상 변동형 금리는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원금과 이자가 올라 상환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 상품은 이자가 올라 상환 부담이 커지면 원금상환액을 줄여 매달 갚을 금액을 유지하는 대신 잔여 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상품이다.
금리 상한형 상품은 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우선 지원된다.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식이다. 이 상품은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연간으로는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 금리가 급등해도 대출자가 최대 2%포인트의 이자만 더 내면 된다는 게 특징이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특약을 가입하는 형태로 5년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구조다.
기존 대출의 조건 변경이 없어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원금 3억 원, 금리 3.5% 차주 기준으로 1년 후 금리가 1.5%포인트 상승해도 대출금리는 1%포인트까지 상승해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 약 9만 원이 줄고 5년간 금리가 3.5%포인트까지 급상승해도 대출금리는 2%포인트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이 약 27만 원 경감된다. 물론 특약 비용을 고려해 소비자가 기존 변동금리에 최대 0.2%포인트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두 상품 모두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면서 6억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서민이 우선 공급대상이다. 금리변동위험을 흡수하려면 은행이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고 간단하게 금리 급등 위험을 없앨 수 있어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권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두 상품 모두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월상환 고정형은 혼합형(5년 금리고정)보다 긴 기간(10년)동안 이자가 급격히 오를 부담을 덜 수 있고 신용등급에 따라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 가운데 금리 상승 위험을 피하려거나 DSR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한도가 줄 가능성이 있는 대출자에게는 활용도가 높다. 금리상한형도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서민이 변동금리 상승 위험을 회피할 옵션을 제공한다.
하지만 저금리 시대 이자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물면서 가입할 수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현재 금리 변동위험이 낮은 혼합형 금리가 변동 금리보다 0.4~5%포인트 낮아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은행권의 시각이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가 대출금리 상승폭 제한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해도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고정금리 대출금리도 낮아 소비자들이 실제 이 상품으로 갈아탈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기 대비용 상품이라는 점에서 가입자가 적은 게 되레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간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앞으로 주택대출상품의 금리 변동추이,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지원 대상이나 공급 규모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다음 달(3월)부터 시장금리가 급등해도 이자 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 나온다.
어제(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오는 3월 18일 15개 은행에서 월상환액 고정형과 금리 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혹시 모를 위기가 터졌을 때 금리 상승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신규 대출자와 기존 대출자 모두 해당된다.
우선 매월 갚는 원리금이 고정인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최장 10년간 다달이 갚을 금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품이다. 통상 변동형 금리는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원금과 이자가 올라 상환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 상품은 이자가 올라 상환 부담이 커지면 원금상환액을 줄여 매달 갚을 금액을 유지하는 대신 잔여 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상품이다.
금리 상한형 상품은 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우선 지원된다.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식이다. 이 상품은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연간으로는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 금리가 급등해도 대출자가 최대 2%포인트의 이자만 더 내면 된다는 게 특징이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특약을 가입하는 형태로 5년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구조다.
기존 대출의 조건 변경이 없어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원금 3억 원, 금리 3.5% 차주 기준으로 1년 후 금리가 1.5%포인트 상승해도 대출금리는 1%포인트까지 상승해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 약 9만 원이 줄고 5년간 금리가 3.5%포인트까지 급상승해도 대출금리는 2%포인트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이 약 27만 원 경감된다. 물론 특약 비용을 고려해 소비자가 기존 변동금리에 최대 0.2%포인트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두 상품 모두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면서 6억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서민이 우선 공급대상이다. 금리변동위험을 흡수하려면 은행이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고 간단하게 금리 급등 위험을 없앨 수 있어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권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두 상품 모두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월상환 고정형은 혼합형(5년 금리고정)보다 긴 기간(10년)동안 이자가 급격히 오를 부담을 덜 수 있고 신용등급에 따라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 가운데 금리 상승 위험을 피하려거나 DSR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한도가 줄 가능성이 있는 대출자에게는 활용도가 높다. 금리상한형도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서민이 변동금리 상승 위험을 회피할 옵션을 제공한다.
하지만 저금리 시대 이자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물면서 가입할 수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현재 금리 변동위험이 낮은 혼합형 금리가 변동 금리보다 0.4~5%포인트 낮아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은행권의 시각이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가 대출금리 상승폭 제한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해도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고정금리 대출금리도 낮아 소비자들이 실제 이 상품으로 갈아탈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기 대비용 상품이라는 점에서 가입자가 적은 게 되레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간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앞으로 주택대출상품의 금리 변동추이,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지원 대상이나 공급 규모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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