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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 ‘신생아 사망’사건 1심서 전원 무죄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2-22 16:04:58 · 공유일 : 2019-02-22 20:02:06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법원에서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가 집단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해 눈길이 쏠린다.

이달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담당 교수와 수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교수 등 의료진은 2017년 12월 15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이들 가운데 4명을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먼저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이런 과실이 신생아들의 사망에 직접 원인이 됐는지에 대해 살폈다. 재판부는 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쓰도록 나눠 쓰는 `분주` 행위 과정에서 주사제 오염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진이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해당 주사기가 사건 발생 후 다른 오염 원인 의료 폐기물과 섞여 있어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패혈증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신생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료사고 형사사건에서는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 모두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며 "2017년 12월 15일 당시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의료진의 과실로 주사제가 오염됐고, 그 오염으로 패혈증이 발생해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의 인과관계도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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