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정우기자]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대전 갑천지구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2012년 나주시·부여군 및 수공과 대전시에서 친수구역 지정을 국토부에 제안한 이후,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일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하게 되었다.
이번에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는 대전 갑천지구는 도안 신도시와 연접해 있고, 주변에 가수원·관저·노은 택지개발지구가 이미 개발되어 있어 개발잠재력 및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서 전체 면적의 약 65%를 호수 등 공원·녹지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주택 및 상업업무용지로 계획하여 갑천변 난개발을 막고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여 시민들에게 친환경 휴식공간(호수공원)과 주거단지를 조성·제공할 계획이다.
나주 노안지구에는 승촌보, 생태공원 등 친수경관과 어우러진 전원마을(120세대)과 남도문화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며 노안지구 사업 대상지 우측으로 승촌보와 생태공원(420천㎡) 및 홍보관이 연접해 있어, 연계 개발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부여 규암지구에는 부여군과 수자원공사가 백제문화단지와 연계하여 수상 레포츠 등 체험시설과 중저가형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으로 동 지구도 주변에 백제보, 낙화암, 백제역사 재현단지(3,277천㎡) 등이 연접해 있어 연계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동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고, `14년 말부터 보상에 착수한 후 나주와 부여는 `16년에, 대전 갑천지구는 `18년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주 노안지구·부여 규암지구·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 지정
[아유경제=김정우기자]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대전 갑천지구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2012년 나주시·부여군 및 수공과 대전시에서 친수구역 지정을 국토부에 제안한 이후,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일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하게 되었다.
이번에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는 대전 갑천지구는 도안 신도시와 연접해 있고, 주변에 가수원·관저·노은 택지개발지구가 이미 개발되어 있어 개발잠재력 및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서 전체 면적의 약 65%를 호수 등 공원·녹지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주택 및 상업업무용지로 계획하여 갑천변 난개발을 막고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여 시민들에게 친환경 휴식공간(호수공원)과 주거단지를 조성·제공할 계획이다.
나주 노안지구에는 승촌보, 생태공원 등 친수경관과 어우러진 전원마을(120세대)과 남도문화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며 노안지구 사업 대상지 우측으로 승촌보와 생태공원(420천㎡) 및 홍보관이 연접해 있어, 연계 개발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부여 규암지구에는 부여군과 수자원공사가 백제문화단지와 연계하여 수상 레포츠 등 체험시설과 중저가형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으로 동 지구도 주변에 백제보, 낙화암, 백제역사 재현단지(3,277천㎡) 등이 연접해 있어 연계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동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고, `14년 말부터 보상에 착수한 후 나주와 부여는 `16년에, 대전 갑천지구는 `18년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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