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김준성)이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게 주택구입에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19년도에 영광군 내에 신규주택을 구입한 자로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하, 부부 모두 만39세 이하여야 하고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자녀 이상이어야 한다. 단, 1가구 다주택 소유자와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올해 사업비는 총 2,520만원(도비 1,260만원, 군비 1,260만원)으로 주택구입 대출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게 되며 총 14가구 중 상반기에 10가구(신혼부부6가구, 다자녀가정 4가구),하반기에는 4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1순위가 영광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부부 및 자녀수) 수가많은 가구이고 2순위가 부부 합산소득이 적은 가구이다.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자 본인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에 한하여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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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이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게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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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비는 총 2,520만원(도비 1,260만원, 군비 1,260만원)으로 주택구입 대출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게 되며 총 14가구 중 상반기에 10가구(신혼부부 6가구, 다자녀가정 4가구), 하반기에는 4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1순위가 영광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부부 및 자녀수) 수가 많은 가구이고 2순위가 부부 합산소득이 적은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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