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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3인자’ 조지 펠 추기경… 아동 성학대 유죄 평결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2-26 18:01:53 · 공유일 : 2019-02-26 20:02:2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가톨릭 성직자들의 아동 성학대 추문이 잇따르는 가운데 가톨릭 교단 교황청의 3인자로 꼽혔던 고위 성직자 조지 펠(77)이 소년 성가대원 2명을 성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달 26일(현지시간) AP 통신과 미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호주의 조지 펠(77) 추기경이 소년 성가대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호주 빅토리아 주 카운티 법원의 배심원단에게 유죄 관련 평결을 받았다.

펠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인 9인 주교단의 일원이며 교황청 재무 책임자였다. 그는 작년 12월 교황 자문단에서 제명됐다.

소식통 등은 펠 추기경이 1996년 호주 멜버른 대주교로 재직할 당시 성 패트릭 성당에서 미사가 끝나고 성찬식 포도주를 마시던 16살 성가대원 2명을 성추행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펠 추기경이 강제로 구강성교를 한 뒤 쭈그리고 앉아 성기를 애무했다고 재판에 출석해 증언했으며 다른 한 명의 피해자는 2014년 마약 과용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 중 펠 추기경은 자신이 믿는 모든 것과 배치되는 사악하고 역겨운 행위라고 말하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12명의 배심원단은 작년 12월 11일 펠 추기경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지만 법원의 보도 금지 명령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평결 결과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로마에서 사제 성추행 문제에 관해 대책회의를 열어 아동 성학대에 대한 척결을 주장한 직후 공개됐다. 선고심이 오는 27일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펠 추기경은 최대 5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펠 추기경의 변호인단은 항소를 준비 중이다.

한편, 펠 추기경은 1970년 수영장에서 소년들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소년은 1970년대 동네 수영장에서 펠 추기경이 여러 차례 자신들의 생식기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AP 등은 "이번 평결은 종교개혁 이후 최대의 위기로 불릴 만큼 고위 성직자들의 아동 성학대에 대한 폭로가 잇따랐던 지난 한 해를 마감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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