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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제조ㆍ수입 신규화학물질 220종 중 71종 ‘유해성’ 확인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2-27 12:41:05 · 공유일 : 2019-02-27 13:01:48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하반기 제조ㆍ수입한 신규 화학물질 220종 중 71종에서 급성 독성 등 유해성이 확인됐다.
2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작년 하반기에 제조ㆍ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ㆍ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는 미리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고용부는 이를 검토하고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220종이며, 이 가운데 3-메틸 살리실산, 1,4-벤젠디메탄아민, 3-클로로다이벤조티오펜 등 71종에서 급성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노동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ㆍ비치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하반기 제조ㆍ수입한 신규 화학물질 220종 중 71종에서 급성 독성 등 유해성이 확인됐다.
2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작년 하반기에 제조ㆍ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ㆍ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는 미리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고용부는 이를 검토하고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220종이며, 이 가운데 3-메틸 살리실산, 1,4-벤젠디메탄아민, 3-클로로다이벤조티오펜 등 71종에서 급성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노동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ㆍ비치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