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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6개 학교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흡연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repoter : 정현호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2-27 17:19:24 · 공유일 : 2019-02-27 20:02:30


[아유경제=정현호 기자] 서울 서초구(청장 조은희)는 이달 27일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내 6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금연거리로 지정된 곳은 잠원동 반원초등학교 590m, 양재동 매헌초등학교 310m, 방배중학교와 서문여중 155m, 서문여고 180m, 양재동 언남중 360m, 언남고 410m 등이다.

구는 금연구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로 바닥과 담장에 금연구역임을 표시했다. 또한 3개월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5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조은희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곳은 곧 금연구역`이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 지역 내 모든 학교의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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